소송사기나 판결의 부당편취를 방지하고, 건전한 소송을 보장하여 적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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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절차(判決節次)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 권리관계를 확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79조 1항) 변론기일과 달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의 변론준비절차와 기일방식의 변론기일로 구분이 된다.
(2) 성격
1)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
Ⅰ. 논점의 정리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마치는 집중심리주의, 소송절차의 진행과 그 정리를 법원의 주도하에 행하여야 한다는 직권진행주의 등을 들 수 있다.
Ⅱ.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
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심 중심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이칠란트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의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속심주의를 취하면서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사례 해결
속심제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한 변론을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도 口述主義를 原則으로 하면서 書面主義를 補充的으로 採擇하고 있다.
4. 直接審理主義
○直接審理主義란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 법관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진술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 진위를 판별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58조).
그 성격으로 첫째, 변론의 집중을 위한 절차이다. 즉, 공개법정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쟁점과 증거를 충실하게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하기 위해서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6이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
가고 있다.
2. 필요성
조직의 업무는 문서로 계획 ․ 기록하고 실행해 보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로써 기억능력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찰업무의 증가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것이 방대해지고, 문서이용으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